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영장전담 전종민 판사는 29일 미군 기지내에 불법으로 진입한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로 인터넷 방송기자 한모(31).이모(31.여)씨에 대해 의정부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판사는 "피의자들이 주도적, 계획적으로 미군 기지내로 진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6시 5분께 의정부시 가능동 미2사단 사령부 앞 도로에서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공동대책위 집회'에 참석한 시민단체회원 등 700여명과 함께 농성중 시위자가 절단기로 자른 미군부대 철조망을 통해 기지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28일 의정부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한씨 등은 "당시 농성장면을 촬영하던 과정에서 열려진 철조망 틈새로 시위하던 사람들에 의해 밀려 들어갔을 뿐 고의로 침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