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로 예정됐던 산업단지내 배출업체 관리권한의지자체 위임이 9월로 연기됐다. 환경부는 산업단지내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유독물 취급업체 등에 대한 환경단속권의 지자체 위임 시기를 지자체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7월에서 9월로 두달간 연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 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단속권의 위임시기에 대해 논의했으나 대부분 지자체가 현재로서는 위임받을 능력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산업단지 업무를 맡기 위해서는 인력조정과 조례개정 등이 필요하나 지방선거와 월드컵 등으로 행정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전국적으로 산업단지내에 있는 배출업체는 1만563개로 전체 오염물질의 40%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그동안 환경부가, 산업단지 바깥의 배출업체는 지자체가 각각 관리업무를 맡아 왔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에 맞게 단속권을 넘겨야 한다는 지자체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환경부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 7월부터 권한을 위임키로 했었다. 한편 환경부는 산업단지내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대신 그동안 임의기구로 운영돼온 4대강 환경감시대를 정규 조직으로 개편,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 기동점검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