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수료(복비)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7일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가 지난해 법정한도를 넘는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인중개사 법정수수료 제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한도를 초과해 금품을 받은 자에게 제재 등을 규정한 제도는 적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중개업무는 변호사 세무사 등과는 처리업무의 성격도 다르고 수수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영철 재판관 등 4명은 "중개수수료 한도를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하고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토록 한 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주장을 폈다. 현행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매매 및 교환은 거래가액의 0.2∼0.9% 이내,임대차의 경우는 거래가액의 0.2∼0.8% 이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