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한 조치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위헌"이라며 M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안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지만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취하는 시정조치에 대응하는 조치"라며 "이 또한 일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청구인 M사는 지난 98년부터 S사로부터 10억원 규모의 전기배선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왔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로 S사가 거래중지 조치를 하자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무혐의 처리되자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무혐의 처리된 경우 지금까지는 불만을 민사소송이나 여론 등에 의존해 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