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황현호)는 28일 대구교육대생 171명이 '편입생특별전형선발시험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했다'며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시험공고 처분 취소 소송을 `이유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취소 소송은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을 전제로 하며 추상적.일반적 이익이나 간접적 이해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고등교육법은 교육대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수업받을 권리와 졸업 후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직접,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설령 교육청의 처분으로 교육대생들이 주장한 행복추구권 피해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이는 사건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구교육대생들은 지난해 11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초등교원수급대책'에 따라 경북도교육청이 실시한 편입생 특별전형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기존 학생들의 신뢰와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