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 75명은 27일 "외국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청구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세무서 등 24개 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김모씨 등은 소장에서 "스톡옵션을 준 외국 본사와 법률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만큼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 소득세법에 스톡옵션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