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27일 서울행정법원이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정지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가기술자격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등을 규정한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와 시행령 제33조는 이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는 국민 누구라도 법률그 자체로부터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조항은 자격 취소 및 정지 사유에 관해 아무런 기준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의료보험 요양기간 지정취소 여부를 해당기관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옛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4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고법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도 위헌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