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제주지검장의 돈거래에 부천 범박동 재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관여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수사팀은 물론 검찰조직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김광수씨는 김 검사장이 모 사업가에게 빌린 돈 중 일부를 대신 갚아주고 김 검사장을 통해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의 사촌동생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간부의 `부적절한 처신'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검찰은 김 검사장이 재작년 4월 한 사업가에게서 2억원을 빌려 곧바로 1억원을 갚았지만, 나머지 1억원은 김광수씨가 대신 갚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돈거래 경위를 집중 조사중이다. 김 검사장은 집안 사정상 돈을 빌린 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1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서야 김광수씨가 대신 갚아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광수씨가 1억원을 대신 갚은 것은 범박동 재개발비리 의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게 김 검사장의 주장이다. 검찰은 김 검사장이 돈을 빌린 것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거래 경위 즉,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아왔는지, 1억원을 김광수씨가 대신 변제한 배경 등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검사장에게 돈을 빌려준 사업가를 26일 소환, 돈의 성격과 대가성이 없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김광수씨가 김 검사장 대신 빚을 갚고 그로부터 이형택씨의 사촌동생 이모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김 검사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짓고 소환일정을 짜고 있다. 검찰은 김 검사장이 김광수씨가 1억원을 대신 갚은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1억원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관건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 조사중이다. 만일 김 검사장이 김광수씨로부터 무슨 부탁을 받고 대신 돈을 갚도록 놔뒀거나 김씨가 돈을 갚은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도 이를 갚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소지가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또 김 검사장이 당초 2억원을 빌린 뒤 1억원만 갚고 1억원을 갚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중이다. 검찰은 특히 재작년 7월 김광수씨가 대신 돈을 갚은 것과 작년 1월 김씨가 김검사장으로부터 이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캐고 있지만, 김 검사장은 두 시점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김 검사장은 "김씨가 소송사건과 관련해 이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전화를 한통 걸어줬을 뿐 범박동 재개발사업 관련내용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인 잘잘못을 떠나 검찰 고위간부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사건의 핵심 관련자와 금전적 문제로 얽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