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매춘) 과정에서 여성종사자들이 진 빚은 원천 무효입니다" 정부는 27일 강요되는 성매매의 차단을 위해 각종 업소의 여성종사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어도 업주에게 진 빚 때문에그러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 '윤락행위등 방지법' 20조는 성매매 관련 채권이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각종 채권.채무를 모두 무효로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업주가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의식주와 선불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탓이다. 그 결과 여성종사자들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빚에 발목이 잡혀 악덕업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악순환의 덫에 걸린 여성이 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여성부를 비롯해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합동으로 마련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에서 성매매 관련 채권의 무효를 규정한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살려내기로 했다. 현정택 여성부 차관은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자발적이지 않은 성매매의 차단이 성매매 종사자를 줄이는 첩경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