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동의대사태 순국경찰관 유족회(대표 정유환.45)는 5.3사건 관계자 46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족회는 소장에서 "동의대 사태는 화염병 투척으로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 당한 사건으로 방화치사상죄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될 수 있어도 헌법체계를 파괴한 불법을 명예회복으로 뒤바꿀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이해당사자인 유족과 경찰관이 재심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모순된 법률"이라며 "다시는 제2의 동의대사건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법은 없어지고 헌법이 바로 잡아져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