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26일 6.13 지방선거 운동을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단속원을 폭행하고 채증 사진 필름을 폐기해 불법선거운동증거를 인멸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민주노동당 당원 허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이모 서울시의원 후보의 운동원으로 일하던 지난 8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노상에서 후보자만이 돌릴 수 있는 후보자 명함 200여장을 배포하다 양모(29.여)씨 등 선관위 감시단원에게 적발되자 양씨의 팔을 당기는 등 힘으로 양씨의 채증용 카메라를 빼앗아 현장을 찍은 필름을 꺼내 버린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