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6일 심완구(63)울산시장이 평창종건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수수한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확인, 심 시장을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시장은 지난 98년 5-8월 평창종건 유모 회장 등으로부터 울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결정 등과 관련해 5억원을 수수한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