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똑같이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군수 당선자 2명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영장 발부와 기각으로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정경현 판사는 26일 지방선거 후보등록 이전에 회계책임자를 통해 이미 구속된 박모(48)씨에게 1천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로 영장이 청구된 임호경(52) 화순군수 당선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임 당선자가 돈을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22일께 이미 구속된 윤모(46)씨 등에게 지지활동을 부탁하면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1천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동환(52) 강진군수 당선자에 대한 영장청구는 이날 기각됐다. 실질심사를 담당한 광주지법 장흥지원 서정암 판사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윤모(46)씨가 구속돼 있는데다 윤 당선자와 적대적 관계인 점으로 미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두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임 당선자의 경우 돈을 직접 전달한 구모(45)씨가 달아나 사실 입증에 애로를 겪었다"며 "윤 당선자의 경우 증거가 명확한데도 기각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을 경유해 영장을 재청구할 뜻을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