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는게 과잉접대입니까.' 과잉접대행위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제약사가 갈등을 빚고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MSD(대표 이승우)는 '병원 의사들에게 술 골프접대 등으로 과도한 경비를 지출한 것은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며 공정위가 최근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28일 서울고등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제약사가 정부의 과잉접대행위 규제와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들어 동일한 내용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던 국내 5개 제약사는 정부조치를 받아들였었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M제약사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공정위는 "M사가 지난 98년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국내 종합병원의사 등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5백47회에 걸쳐 지출한 2억4천1백58만원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의약품채택 처방약증대 등을 위한 과도한식사와 술 골프접대로 나타났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기업은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를 통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며 "병원 관계자에 대한 술, 골프접대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MSD 관계자는 "접대비는 3년동안 4천여명에게 쓰인 것으로 1인당 6만원꼴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법률과 상관례의 범위안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다국적제약산업협회가 최근 술과 골프 접대를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이는 자율규약으로 법적 구속력도 없다. 김경근 기자 cho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