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재영)은 오는 8월 16일까지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체험 수기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아 생활의 어려움이나 실직의 아픔을 극복하고 자영업 또는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나 가족등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이다. 공단은 우수작품을 선정해 상금을 지급하고 수상작품을 책으로 발간, 실직 근로자들의 재기의욕을 고취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문의는 임금채권부 ☎02-6700-464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