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제도와 관련, 포상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현금 지급 외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에 따라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준설.굴착하거나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행위 ▲면허없이 바다를 메워 토지를 만드는 행위 ▲공유수면에 폐선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을 신고 대상 항목에 새로 추가하고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내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선박.해양시설의 기름 등 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유해화학물질인 도료(TBT)를 선박.해양시설 등에 불법사용하는 행위 역시 같은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지급할계획이다. 기존 포상금제도는 해양에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나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5만∼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토록 규정, 포상대상 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제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한 이는 전국 13개 해양경찰서 중 가까운 곳에 신고하면 되고 각 해양경찰서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포상대상자를 일괄 심사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