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히딩크 감독에게 명예국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관련 예규를 개정,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밝혔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이번 월드컵이 끝나는 대로 히딩크 감독에게 명예국민증을수여키로 했다. 명예국민증 수여에 따른 법적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히딩크감독이 우리나라를 출입국할 경우 등에 있어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법무부는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