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호밀 가지 산취선인장 키위 영지버섯 등 25개 작물을 7월부터 신품종보호 대상작물에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를 통해 신품종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98년 도입한 품종보호제도의 대상작물은 1백13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작물은 호밀 팥 녹두 완두 등 식량작물 4종,가지 박 팍초이 등 채소류 3종,산취선인장 모란 카틀레야 온시디움 옥잠화 등 화훼류 9종,영지버섯 강활 작약 홍화 더덕 등 특용작물 8종과 과수류인 키위 등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난 1월 국제식품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매년 20∼30개 작물을 보호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품종보호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