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5일 코스닥업체 D사와 주식 맞교환(스와핑)을 통한 합병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C사의 대주주 37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정치권 유력인사 P씨의 사위인 S회계그룹 대표 Y씨가 D사와 C사의 합병추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Y씨를 우선 조사키로 하고 구체적인 소환일정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최근 Y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장부 등 관련서류를 정밀 분석한 결과 합병추진 과정에서 의심스런 정황을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Y씨에 이어 필요할 경우 대기업 회장 K, R씨, S그룹 임원 H씨, 인기가수 L씨 등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의뢰된 C사 대주주 37명을 전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D사가 작년 4월 주식스와핑을 통해 미등록기업인 C사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C사의 주가를 과대평가해 30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겨준 혐의를 일부 확인, 이들 두 회사의 임직원 및 대주주들의 공모여부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