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 합동으로 이달 25일부터 한달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22만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혜택 부정수급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과 보호자(차량 소유주)의 실제 동거여부를 중점 조사해 주소지가 동일하더라도 보호자의 소득발생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르고 사실상 동거가가능하지 않은 경우 부정 사용자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증(1∼3급)과 경증(4∼6급) 장애인의 경계등급으로 부정판정의 가능성이있는 3급과 6급에 대해 장애 등급 판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실태조사 결과 조사 장애인 차량 299대 가운데 25대(8.4%)가 부정수급사례로 적발됐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허위.부정 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 회수, 과태료 부과, 장애수당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장애인차량표지를 위ㆍ변조해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2년 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아야 하는 정신.심장 장애인과전문의가 재판정을 요구한 장애인 중에서 재판정 기한을 넘긴 장애인에 대해서도 부정수급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