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군은 군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이들 학생들에게 1년간의 고교 수업료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 기업과 노동조합의 공동 추천을 받아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화.교육 환경때문에 우수 근로 인력이 이 지역 근무를 회피하거나 근로자 본인만 와 머무는 것을 예방, 가족의적극적인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진=연합뉴스) 정찬욱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