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은 24일 무료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유료 음란사이트 광고를 게재해주고 광고이익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27.창원시사림동), 백모(21.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조씨의 동거녀 신모(30)씨와 김모(37.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와 신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단속이 어려운 외국서버에 접속해 모두 8개의 무료음란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국내 유료성인사이트의 광고를 게재해주고 광고수익의 40-50%를 챙기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3천300여만원의 부당광고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 백씨는 지난 99년 7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네티즌 100여만명이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서 발생한 광고이익 3천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밖에 지체장애인인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자신집에서 3개의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씨와 같은 수법으로 1억9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나 장애인임을 감안, 불구속입건됐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