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4일 부패방지위원회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고급 카펫을 받은 혐의로 고발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 K씨를 지난 22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K씨는 함께 고발된 현직 검사 L씨의 지인 Y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짜리 카펫을 받았다는 고발내용과 관련, "Y씨가 측근을 통해 카펫을 배달해왔으나다음날 곧바로 돌려보냈으며, L씨에게 인사상 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씨가 카펫을 전달받은 다음날 `즉시 카펫을 되갖고 가라'고 했고, Y씨가 카펫을 되찾아가 보관해온 사실이 확인돼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된 L씨에 대해서도 범죄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K, L씨에 대해 금주 중 불기소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