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일부터 29일까지를 범죄신고 등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국가안보 저해요인(간첩.거동수상자.밀입국선박.불온선전물) ▲국민생활 저해요인(각종 재난.범법자.환경오염.질서파괴행위) ▲국민안전 저해요인(대테러.홀리건 난동.국제범죄.마약) 등이다. 신고자의 신변은 보호되며 보상금의 경우 간첩선은 최고 1억5천만원, 간첩 최고1억원, 좌익사범 최고 3천만원, 각종 범죄 최고 500만원이다.(문의:☎249-3854)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