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경찰서는 24일 자신에게 술주정한 회사동료를 숨지게한 혐의(살인)로 신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20분께 안산시 초지동 회사 동료 박모(30)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박씨가 병을 던지며 술주정을 하자 방바닥에 쓰러뜨린 뒤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