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24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와 김희완 전 서울시 부시장이 제약업체 리베이트 비리 수사 무마 명목으로 C병원에서 1억5천만원을 별도로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 최씨 등의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씨 등이 C병원에서 받은 금품은 현금 3억원과 C병원 계열사 주식 14만주(액면가 500원) 등 모두 3억7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