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결승전은 한국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25일 독일전에서 승리하고 결승에 진출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결승전이 치러져야 한다는 의견이 네티즌 사이에 잇따라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단순한 희망 차원을 넘어 지난 2월 작성된 한국과 일본간 월드컵 합의문 조항 등을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국제축구연맹(FIFA) 한국월드컵조직위 등 관련 기관의 공식적인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합의문'의 30조 2항. sch7392라는 ID를 사용한 한 네티즌은 "이 조항에 따르면 한국팀이나 일본팀이 본선에 진출할 경우 가능하면(as long as possible) 본선에 진출한 팀의 나라에서 시합을 갖도록 배려하게 돼 있다"고 해석하며 "본선은 16강은 물론 8강 4강 준결승전 결승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당연히 결승전이 한국에서 개최돼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사각지대라는 ID를 사용한 김동현씨도 "당초 한국과 일본이 합의문을 만들 때 결승전을 일단 일본에 양보하되 한.일 양국중 결승까지 오른 나라에서 결승전을 치르도록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측에서 한국이 결승전까지 오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감안, 이같은 문구를 허용했다는 주장. 이에 대해 한국 축구협회는 애매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한 관계자는 "합의문을 문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한국의 결승 진출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공론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공식적인 해석을 기피했다. 반면 한국월드컵조직위에서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요코하마를 결승전 장소로 결정한 것은 이미 1996년 한.일 대표단과 FIFA측에서 합의한 사항"이라며 "특히 결승전 티켓이 이미 예매된 상황에서 장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