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목초액(수액)시트' 제품들이 대량 유통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나무나 식물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습포제처럼 가공, 신체 부위에 부착해 사용하는 목초액 시트 제품들이 최근 약국과 인터넷 등을 통해 대량 유통되고 있다. 이 제품들은 '네떼루마니' '활기천' '목초수액원기시트' '천연수액시트' '상황후시기시트' 등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제품들은 발바닥 등에 부착하면 일시적인 상쾌감을 주는 일반 공산품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일부 판매업체들은 관련제품들이 통증완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회복, 성인병 예방 등의 효과를 가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약국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효과를 담은 관련 제품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인터넷이나 약국 등을 통해 판매되는 목초액 시트제품들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허위광고를 일삼은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