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2일 기업합병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코스닥 등록기업D사 전 상무 겸 대주주 임모(3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작년 4월 D사가 발행한 액면가 10억원짜리 전환사채(CB)4계좌(40억원)를 자신 등 명의로 계좌당 10억8천700만원에 한강구조조정기금에서 인수한 뒤 한 계좌를 29억원에 팔아 18억여원의 차익을 남기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유가증권 거래를 한 혐의다. 임씨는 이 과정에서 한강구조조정기금의 자산운용사인 S사 직원 김모씨에게 CB인수를 부탁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5억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작년 1월 C사와 주식 맞교환 방식의 합병을추진해왔으며, 같은해 4월25일 합병계약이 공시되자 4월10일 1천원이던 주가가 공시당일 1천990원, 5월말 1만1천750원으로 급등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