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21일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5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기업체들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2억6천만원을 직접 받는 등 측근들과 공모, 모두 22억8천만원의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홍업씨는 지난 99년 8월 김성환, 유진걸씨와 함께 S건설 전모 회장에게서 '회사의 화의 인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았고 이와는 별도로 부채 탕감 명목으로 1억4천만원을 직접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업씨가 김성환, 이거성씨와 공모해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게서 검찰 수사 및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명목으로 7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는 김성환씨 등 측근들이 이권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실제로 청탁하거나 청탁이 성사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업씨가 이권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만큼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키로 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기업체 등의 부탁으로 검찰 금감원 국세청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을 접촉한 정황을 이미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업씨는 이날 유제인 변호사를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담은 '실질심사 포기서'를 서울지법에 체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