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6:14
수정2006.04.02 16:17
대구 중부경찰서는 21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금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모 중소기업 총무과장 여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여씨는 지난 2000년부터 필리핀 산업연수생 J씨 등 외국인 근로자 4명의 적금 700여만원을 관리해 오면서 이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잡비 등의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