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수신오가피가 광고를 통해 오가피의 성분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타사 제품을 비방, 표시광고법위반이 명백히 의심된다며 공정위의 정식의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광고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신오가피는 지난달 23일 조선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자사제품광고를 게재하면서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판단기준(지표물질)으로 인정받지 못한 '아칸토싸이드D'물질의 함량이 오가피의 품질을 결정하며 자사제품이 타사제품에 비해 높은 함유량을 갖고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한국자연과학 등 5개 경쟁업체가 공정위에 해당광고를 신고해왔으며 법원도 수신오가피의 광고내용에 대해 이들 업체의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수신오가피가 계속 유사한 문구의 광고를 계속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신오가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지법 북부지원이 받아들인 가처분내용은 광고행위 자체에 대한 금지가 아닌만큼 공정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일단 행정명령인 만큼 모레부터는 광고를 중지하겠지만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