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수도 요금 책정기준이 되는 총괄원가를 정당한 원가보다 최고 90억원이상 높게 정해 요금을 결정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같은 `엉터리 원가'를 토대로 `물값 현실화'라는 취지에서 오는 2004년까지 광역상수도 요금(t당 193.23원)을 11%이상 인상하키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두자리 숫자 물값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정부의 물값현실화 계산 방식이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최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등 94개 기관을 대상으로`지방상수도 사업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45개 단체의 총괄원가가 정당한 원가보다 적게는 1천200만원, 많게는 91억4천700만원까지 과다 계상된 드러났다"고 20일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상수도본부 등 34개 단체에선 원가계산시 배제해야 할가동중단된 시설이나 건설중인 자산에 대해서도 최고 180억1천800만원까지 자본비용으로 계산해 총괄원가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정부시 등 18개 단체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한 정수장 건설비 2천452억1천900만원을 투자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동설비 자산으로 처리한 뒤 매년 감가상각으로 2억4천300만원에서 최고 15억5천300만원을 비용처리하거나, 가동설비자산에대해 인정하는 투자보수인 자본비용(연9%)으로 1천200만원에서 최고 28억2천100만원을 계산해 총괄원가에 포함시켜온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과다산정된 총괄원가를 기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경우 같은 금액만큼의 주민부담이 뒤따를 염려가 있다"면서 "지자체의 이같은 회계처리 잘못에 대해행자부도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의왕시 등 10개 시.군은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수장, 배수지, 저수조, 수도꼭지 등에 대해 일.주.월.분기별로 잔류염소 등 6~47개 항목의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광명시 수도과 체납요금 담당직원이 지난 98년 10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상수도 요금 체납자들로부터 총158회에 걸쳐 1억1천500만원을 입금받아이중 123건, 1억400만원을 횡령.유용한 사실을 적발, 수도과장 등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