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에 있는 아내를 청부살인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홍모(62)씨가 19일 한미범죄인인도협약에 따라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강성공 외사담당 영사는 "한국 수사관 3명이 19일 LA국제공항에서 미 법무당국으로부터 홍씨의 신병을 인도받았다"면서 "홍씨가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면 서울지검 북부지청의 보강수사후 사법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수회사 사장으로 지난 95년부터 미국에 체류해온 것으로 알려진 홍씨는 96년 2월 LA의 조직폭력배 김모씨(무기징역 확정)에게 미화 3만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불륜행위를 문제삼아 수십억원대의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화가 있었던 부인 심모(당시 45)씨를 서울 집 마당에서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미국 도피생활 6년여만인 지난 2월14일 LA 남부 샌디에이고의 한 아파트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2월8일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며 홍씨는 검거된 후 미국에서 재판받는 것을 포기하고 한국 인도에 동의했다. 지난 99년 12월 한미범죄인인도조약 발효후 미국으로부터 한국인 신병이 인도되기는 지난해 10월 경제사범 한영철(44)씨에 이어 홍씨가 두번째이며 현재 미국에서 검거돼 인도절차가 진행중인 범죄혐의자는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을 포함해 3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