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19일 유명 출판사인 계몽사 회장 홍모(37)씨가 회사공금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작년 9-12월 계몽사 법정관리인 유모(수배중)씨에게 계몽사 인수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억7천만원을 제공하고, 같은해 9월 계몽사 주식 300만주를 주당 500원에 유씨에게 매각한 뒤 두달만에 주당 1천833원에 되사 40억원의 차액을 제공한 혐의다. 홍씨는 또 계몽사 등 자신이 운영하던 3개 회사 공금 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