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고압선에 감전돼 지난 6일 숨진 전동록씨 유가족 등은 19일 "미군은 부대 전기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해 전씨를 숨지게 했다"며 해롤드 샤펠 미2사단 공병여단장 등 미군 관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전씨 유가족 등은 "미군의 공무상 범죄는 1차적 재판권이 미군에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고 사안이 중대하므로 법무부가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은 전씨의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의 출입을 막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을 폭행하는 등 장례절차를 방해했다"며 경찰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전씨는 작년 7월 파주시 카메라공장 증축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하다 작업도중 미군부대 고압선에 감전돼 심한 화상과 합병증에 시달리다 지난 6일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