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道)를 포함, 도내 26개 자치단체가오는 22일 일제히 토요일 휴무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광주.하남.양평 등 3개 시.군은 기존 전일근무제를 계속 시행키로 해 당일 50%의 공무원들이 전일 근무를 하며 안성.화성.양주 등 3개 시.군은 복무조례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 첫 시행되는 이번 토요휴무는 정부의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따른 것으로 도내 지자체는 앞으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 휴무하게 된다. 그러나 토요휴무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단체 민원실과 소방서, 119구조대, 민방위통제소, 재난상황실, 도립박물관,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등은 정상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도(道)는 휴무 사실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일선 시.군및 각 사업소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휴무 공무원들에게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