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9일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42.여) 피고인의 살인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검찰에서 목격자로 제시한 이웃사람들도 직접 현장을 보지 못한데다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방어한 흔적이 없는 점등에 미뤄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0시 45분께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자신의 집에서내연남 김모(48)씨와 금전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김씨의 배 등 모두 9곳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