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보그룹 전 회장 정태수씨의 지병이 악화됨에 따라 정씨에 대해 3개월간 형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이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음에 따라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형집행을 정지시켰으며 경과를 보고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97년 한보사건과 관련,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현재까지 5년 5개월을 복역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