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을 받은 50대교사가 재판결과를 비관해 법원건물내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18일 오전 11시5분께 경남 창원시 사파동 창원지법 315호법정 장애인 통로에서 박모(50.C공고 교사.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씨가 2.5m높이의 난간에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법원 청경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씨가 이날 오전 불구속피고인 신분으로 315호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가 적용된 형사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 벌금형을 받았다는 법원측의 진술로 미뤄 재판결과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재판직후 '판사님은 오심하셨음을 알아야 한다.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너무 지쳤다'는 등의 자신 심경과 재판 관련자들의 혐의를 요약한 A4용지 2장분량의 소명자료를 법정 경위에게 전달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또 가족의 연락처와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으며 목을 매는데 사용한 전깃줄과 살균제, 빈소용 사진 등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미뤄 사전에 자살을 결심하고 항소심에 출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한편 박씨는 학생 폭행 및 동료교사간 불화 등으로 지난 98년 동료교사와 피해학생으로부터 검.경찰에 고발된뒤 대법원까지 진행된 수차례의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홍광식수석부장판사는 "박씨는 무죄입증 의지가 강하게 있었고 증인으로 채택한 동료교사들의 불출석에 대해 구인을 요청했으나 출석하지 않은데 대한 항의는 하지 않았는데 벌금형 선고를 비관해 자살한 것은 이해가 안간다"며 "고인에게는 유감이지만 벌금형을 받은 불구속피고인이 법원에서 귀가시까지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