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김종빈 검사장)는 18일 지난 98년 8월에 개설된 김대중 대통령 차남 홍업씨의 실명계좌 3개에 올 1월까지 11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이 돈의 성격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는 홍업씨가 김성환 이거성 유진걸씨 등 자신의 '측근 3인방'으로부터 20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별개로 다른 기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돈의 출처를 캤다. 박만 수사기획관은 "실명계좌에 수천만∼수억원씩 입금된 11억원은 홍업씨가 세탁한 28억원과는 별개의 돈"이라며 "대체로 정상적인 돈 거래가 많지만 일부는 청탁 대가로 의심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9일 소환하는 홍업씨를 상대로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정확한 액수 및 경위 △청탁을 받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업씨가 받은 돈 중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큰 돈에 대해선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김성환씨나 김병호 전 아태재단 행정실장 등을 통해 세탁한 28억원의 출처 및 사용처,대선 잔여금 포함 여부 등 그간 의혹으로 제기된 홍업씨의 자금거래 내역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김 전 실장이 작성한 '국정원 5억원'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에 대해서도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