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액에 대한 심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소득분배 구조 악화와 최저임금제의 바람직한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기획실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최저임금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단순한 임금문제가 아니라 빈곤노동층의 생존권 확보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실장은 특히 "소득 상위 20% 계층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하위 20% 계층의임금 수준은 97년 22.3에서 지난해 18.6으로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더구나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실장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상률에 집착하기 보다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홍순영상무는 "최저임금은 임금수준을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부담주체가 영세 사업주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의 역할을 소득격차 해소 및 소득재분배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책수단으로 적절치 않다"며 "우리나라의 1인당 GDP대비 최저임금은 44.5%로 미국의 39%, 일본의 36% 보다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홍상무는 또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외국인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 등 기준임금을 과도하게 상승시킬 경우 중소제조업의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이 산하 7개 제조부문 연맹에 속해있는 조합원 및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저임금 노동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준은 월 평균 75만7천원(시급 3천350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액인 월 평균 47만4천600원(시급 2천100원)에 미달되는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임금 노동자의 6.5%로 특히 임시직과 일용직에 저임금 노동자가몰려 있으며 여성 일용직의 21.1∼27.3%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액인 월 61만200원(시간당 2천700원)과 사용자측의 요구액인 월 48만5천900∼49만4천488원(시간당 2천150∼2천188원)을 놓고 심의를 벌여 오는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을 8월께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