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8일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가 김성환,이거성,유진걸씨 등 '측근 3인방'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하거나직접 기업체로부터 청탁명목의 자금 수억원을 받은 단서를 확보,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와관련 지난 98년 8월 개설된 홍업씨의 실명계좌 3개에 올 1월까지 입금된 11억원중 일부가 기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일 가능성이 높다고보고 이 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가 지금까지 구속된 측근들이 접촉했던 기업체 외에 다른업체의 이권에도 개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홍업씨가 받은 돈은 20억∼30억원 가량이지만 실제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액수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명계좌에 수천만∼수억원씩 입금된 11억원은 홍업씨가 세탁한 28억원과는 별개의 돈"이라며 "일반적인 대차거래 등 정상적인 돈 거래가 많지만 일부는 청탁 대가로 받은 돈으로 의심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9일 소환하는 홍업씨를 상대로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정확한 액수 및경위, 청탁을 받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혐의가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업씨가 받은 돈 중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돈에 대해선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김성환씨나 김병호 전 아태재단 행정실장 등을 통해 28억원을세탁한 것과 관련, 세탁한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대선 잔여금 포함여부 등 그간의혹으로 제기돼온 홍업씨의 자금거래 내역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김 전 실장이 작성한 `국정원 5억'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에 대해서도 작성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검찰수사와 금감원 조사 무마명목으로 1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홍업씨의 대학후배이거성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