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8일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가 김성환,이거성,유진걸씨 등 '측근 3인방'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청탁명목의 업체 돈 수억원을 받은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가 지금까지 구속된 측근들이 접촉했던 기업체 외에 다른업체의 이권에도 개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홍업씨가 받은 돈은 20억∼30억원 가량이지만 실제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액수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9일 소환하는 홍업씨를 상대로 받은 돈의 정확한 액수 및 경위, 측근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혐의가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업씨가 김성환씨나 김병호 전 아태재단 행정실장 등을 통해 28억원을세탁한 것과 관련, 세탁한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 대선 잔여금 포함여부 등 그간의혹으로 제기돼온 홍업씨의 자금거래 내역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실장이 작성한 `국정원 5억'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에 대해서도 작성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검찰수사와 금감원 조사 무마명목으로 1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홍업씨의 대학후배이거성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