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이나 영상물, 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전자교과서 도입이 가능해지고 국정도서는 점차 축소된다. 또 국어와 국사, 도덕 등의 교과목에서도 국정교과서 외에 다른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런 내용으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께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교과서의 1종, 2종 구분을 없애는 대신 국정, 검정, 인정도서로 구분하고 주교재와 보완교재의 구분을 폐지해 음반이나 영상, 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교과서 및 지도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점차적으로 국정도서를 축소하고 검.인정 도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특정과목의 교과서를 국정도서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부 장관이 교과목의 국정 또는 검정교과서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어, 국사, 도덕과목의 교과서는 국정도서만이 인정돼왔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는 검정도서도 이들 과목의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교과서 공급대행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발행자가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각 학교에 공급하도록 하는 `발행자 자율책임 공급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도 검정기준의 공표시기를 검정신청 시작 6개월전에서 사용학년도 개시 1년6개월전으로 앞당기고, 검정신청자격을 저작자 외에 발생자까지 확대했으며, 재검정제도는 폐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