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현행 건강보험 약가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최저 실거래가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통과하지 못해 시행시기가 늦어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는 이달 14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의약품실거래가격 조사를통한 보험약가 조정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 방식에서 최저 실거래가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등의 결정및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이 제도가미치는 영향분석 미비 등의 이유로 통과를 보류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복지부에 대해 최저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효과와 현행 제도의 약가거품 실태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이달 21일 재심의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서울과 제주의 의약품 물류 유통비용이 차이가 나듯이 지역별로 물류비용이 다른 상황에서 최저 실거래가제도가 적정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할 시간이 없어 통과가보류됐으며 추가자료를 제출해 재심의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