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달 3일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진천지역에서 추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15일부터 경계지역(3∼10㎞)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 진천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한 이월면 사곡리 이춘복씨 농장에서 반경 3㎞ 이내의 위험지역에서만 사람과 가축 등의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최종 살처분 후 21일이 지난 6월 5일부터 10일간 경계지역에 대해 임상 및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내주까지 이상이 없을 경우 위험지역도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scoop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