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이달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험 실시키로하고 오는 22일 첫 휴무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산하기관 및 일선 시.군과 실시시기를 통일하기위해 의견을 수렴해왔는데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이 끝난 곳을 우선적으로 10여개 시.군과 산하기관이 같은 시기에 시험실시할 예정이며 늦어도 내달부터는 전 시군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주5일 근무제는 매월 1회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로 하며 이에 따른 보충근무는 매주 월요일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까지로 1시간씩 연장해 4시간을 보충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주5일 시험실시 대상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방서와 민원실, 재난구조상황실, 민방위경보통제소, 산림환경연구원 등은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청의 경우 전체 직원 3천173명 가운데 소방직 1천497명을 포함해 1천568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