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4일 병역비리 주범 박노항(51) 원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기강을 문란케한 병무비리의 핵심주범으로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의 연령, 군복무경력, 범행동기와 내용 등 제반사정과 다른 유사사건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할때 징역 20년은 너무 무겁다"며 "추징금도 군의관 등 공범에게 제공한 액수는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사는 지난 95년 10월부터 98년 4월까지 66차례에 걸쳐 병역면제 등의 대가로 1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