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관련돼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98년 2회 지방선거 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과열양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당선 무효자 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98년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 당선이 취소된 단체장은 기초단체장 7명,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94명 등 모두 107명이며, 95년 1회 지방선거때도 기초단체장 2명을 포함해 모두 68명이 당선 무효 처리됐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직계존비속.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이 입건자의 경우 98년 당시의 2배, 구속자는 3배에 달하는 점으로 볼때 지방선거 사상 가장 많은 구속자와 당선 무효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선관위가 내달 13일까지 후보들의 선거 관련 수입.지출 내역을 제출받아 실사를 통해 선거비용 부정지출 사례를 적발, 검찰에 고발할 경우 적지않은 당선자가 검찰수사에 가슴을 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당선무효 후보의 70% 가량이 법정 선거비용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후보들이었다. 더욱이 검찰은 당선자의 신분 불확정 상태를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입건돼 수사중인 선거사범중 당선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보다 우선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과열된데는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에 따른 금품 살포 만연과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검찰수사 강화 등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사범은 통상 선거일 이후에 고소.고발이 급증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추가발생하는 선거사범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전에 발생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